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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심판

(개념이해) 성매매범죄의 개념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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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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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는 쉽게 말하여 돈을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이를 규율하였으나 1994.9경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퇴폐 이발관과 유리방등 신종 성매매 업소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켯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 구매자로 적발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제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채팅방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 매수를 제의하는 행위 자체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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