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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 ★담당사례 ★] [가사] 사실혼 관계 파탄 후,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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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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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관계 파탄으로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일방의 증여 주장에 맞서 분할 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 관계로 1년도 되지 않아 파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상대방)

전셋집 마련에 쓰였던 보증금(1억은 원고 측에서 마련) 전부를 취득하려고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 측의 주장을 꼼꼼히 정리한 후,

신속하게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피고(남편 측)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저희 의뢰인) 전부 승소 하여 원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임대차보증금 금원 전부를 재산분할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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