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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담당사례★] [가사] 신속한 ‘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 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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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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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중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눈치채고, ‘소송 전 급히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결론으로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 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배우자 소유 명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부동산 가압류

배우자 소유의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의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하여 성공’ 한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 측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수령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빨리 인지하고

의뢰받은 당일 곧바로 가압류 소장을 제출’하여 가압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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