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례★] (화해권고 결정)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이 합의 된 상황이라면?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결정 사례 >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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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화해권고 결정)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이 합의 된 상황이라면?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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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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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미 이혼합의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정리된 상황에서, 소송 전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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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pixabay.com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남편의 과다한 채무, 주식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의 유책 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고, 이미 서로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정리된 상태에서 신속한 이혼 소송 진행 절차 진행을 위해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는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신속한 이혼 절차 처리를 위해 재판부에 소송 전 화해 권고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전 화해 권고 결정이 나면, 재판 기일이 열리지 않고 판사의 결정만으로 이혼이 성사됨으로, 신속한 이혼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의 결론

 

 

본 소송대리인의 요청으로, 소송 전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신속한 이혼 소송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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