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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례★] [민사]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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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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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넉넉하여 이혼이 성립하기엔 어렵지 않았기에 저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 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제출 이후,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끝내자며 수시로 협박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를 해 위협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터라,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의뢰인분은 상대 배우자의 평소 성격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소를 취하해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제법 자주 접하는지라, 변호사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길,

 

“소송으로 가셔야 마무리가 잘 되고, 나중에 신경 쓰실 일이 적으십니다. 분명 나중에 남편이 협의대로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 취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후 오히려 나중에 또 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며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의뢰인분은 전 남편의 협박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직장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싶은 걱정에,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소 취하를 요구하시어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협의 의혼으로 협의하셔야 할 부분, 재산분할 부분’등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조언을 드렸고, 그렇게 얼마 뒤 의뢰인은 전 남편과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한 달이 지날 무렵, 의뢰인분은 다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정 금원을 받고 집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약정에도 없었던 무리한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다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의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남편을 내보내기 위해 추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 이후 집행 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남편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분과 상의를 해서,

전 남편의 무리한 요구 사항 중 최소 일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속한 퇴거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몇 차례 공방을 거쳐 조정 결정이 되었고, 전 남편은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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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조언을 더 드리자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소송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부부간의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상 이혼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문제 되는 경우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하고, 협의이혼 후 협의 당시에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사정을 발견한다거나, 상대 배우자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혼 의사의 협의만이 아닌,‘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세세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적당히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통해 소송 중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판결문을 통해서 법률관계의 정리를 명확히 받는 것이, 추후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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