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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산재

(개념이해) 영업정지(취소)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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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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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그외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을 부담을 말하는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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